대한민국 90%가 놓치는 정부지원금
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금 확인하세요!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| 구분 | 신청 기간 | 대상 소득 | 지급 시기 |
|---|---|---|---|
| 반기 신청(상반기) | 2024.9.1 ~ 2024.9.19 |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 | 2024.12.30까지 지급 |
| 반기 신청(하반기) | 2025.3.1 ~ 2025.3.17 |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 | 2025.6.30까지 지급 |
| 정기신청 | 2025.5.1 ~ 2025.6.2 | 2024년 연간 소득 | 2025년 9월 말까지 |
| 기한 후 신청 | 2025.6.3 ~ 2025.12.1 | 2024년 연간 소득 |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|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1. 소득 요건
• 2024년 귀속 근로·사업·종교소득 보유
• 가구 유형별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 이하일 것
2. 재산 요건
• 2024년 6월 1일 기준, 재산 합계 2.4억 원 미만
• 부채는 차감 불가하며, 재산 규모에 따라 근로장려금 감액 가능
| 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 | 최대 지급액 |
|---|---|---|
| 단독가구 | 2,200만원 미만 | 165만 원 |
| 홑벌이 가구 | 3,200만원 미만 | 285만원 |
| 맞벌이 가구 | 4,400만원 미만 | 330만원 |
3. 자녀장려금
•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
4. 제외 대상
•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와 그 배우자
• 국외 거주자 및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배제 조건 해당자
📋 준비서류
•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(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)
• 재산입증서류 (예시: 임대차 계약서, 분양계약서/납부영수증, 상거주사실 확인서)